■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1) 4개국 이상 참여
2) 총 구두발표 논문 20건 이상
3)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단, 국내 개최시 1/3이상)
■ 지원방법 : 참가경비 지원신청서 제출 (최소 학술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신청시 제출서류
1)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
2) 학술회의 개최프로그램 1부
3) 발표논문 초록 1부
4) 발표논문 수락서 1부
5) 경비산출 상세내역서 1부 (별첨 1)
6)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별첨 2)
■ 국제학술회의 결과보고시 제출서류
1) 4단계 BK21사업 국제학술대회 적격 요건 확인서 1부 (별첨 3)
2) 국제학술회의 참가 결과보고서 1부 (별첨 4)
3) 여권사본(출입국 확인내용 포함) 1부
4) 학회 등록 영수증 1부
5) (여비지원 받은 경우) 항공권 1부
6) 발표한 초록파일(표지, 목차 또는 일정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