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8.31
수정일
2022.08.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73

[4단계 BK21] 장ㆍ단기 해외연수 지원 양식

[4단계 BK21] 장ㆍ단기 해외연수 지원 양식

단기 해외 연수 기간 : 15일 이내 / 장기 해외 연수 기간 : 15일 초과
(단,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게 해당 연수기간 동안 대학원생연구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수비 지원 : 체재비 월 150만원 상한 / 왕복 항공료 200만원 상한
ㅇ 연수금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3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지급

■ 지원방법 : 장·단기 해외 연수 지원신청서 제출 (최소 출국 1개월 전까지)

■ 장·단기 해외 연수 지원신청시 제출서류
1) 장·단기 해외 연수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
2) 장·단기 해외 연수 참가계획서 1부 (서식 2)
3) 장·단기 해외 연수 항공료 지원 신청서 (별첨 1)
4) 연수대상기관의 공식초청장 또는 관련 E-mail(번역본 첨부) 1부
5)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장·단기 해외 연수 결과보고시 제출서류
1) 장·단기 해외 연수 참가 결과보고서 1부 (서식 3)
2) 장·단기 해외 연수 중간보고서 1부 (서식 4-1) - 3개월 이상 체류시
3) 장·단기 해외 연수 결과보고서 1부 (서식 4-2)
4) 장·단기 해외연수과정 연구 실적 제출 목록 (서식 5)
5) 장기연수 연구수행일지 (서식 6)
6) 항공권 INVOICE 및 탑승권 원본 1부
7) 여권사본(출입국 확인내용 포함) 1부
8) VISA 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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